검찰, 70대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최성우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5.01.14 (16:35)
수정 2025.01.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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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에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대인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에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대인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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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70대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최성우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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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16:35:28
- 수정2025-01-14 16:38:48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에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대인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에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대인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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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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