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5경비단, 관저 출입 허가” 윤 측 “허위 사실”…진실 공방
입력 2025.01.14 (18:57)
수정 2025.01.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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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 소속 군부대가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4일) 오후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허가를 얻었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했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공수처 공지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55경비단이 공수처로부터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공수처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 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동시에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 단독으로 출입 승인을 내릴 수 없다며, 대통령경호처의 담당부서의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도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았고, 오후 4시24분쯤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재공지했습니다.
공수처는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포함한 경호처의 저지에 막혔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로,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4일) 오후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허가를 얻었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했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공수처 공지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55경비단이 공수처로부터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공수처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 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동시에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 단독으로 출입 승인을 내릴 수 없다며, 대통령경호처의 담당부서의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도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았고, 오후 4시24분쯤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재공지했습니다.
공수처는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포함한 경호처의 저지에 막혔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로,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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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14 21:53:4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 소속 군부대가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4일) 오후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허가를 얻었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했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공수처 공지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55경비단이 공수처로부터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공수처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 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동시에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 단독으로 출입 승인을 내릴 수 없다며, 대통령경호처의 담당부서의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도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았고, 오후 4시24분쯤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재공지했습니다.
공수처는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포함한 경호처의 저지에 막혔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로,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4일) 오후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허가를 얻었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했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공수처 공지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55경비단이 공수처로부터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공수처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 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동시에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 단독으로 출입 승인을 내릴 수 없다며, 대통령경호처의 담당부서의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도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았고, 오후 4시24분쯤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재공지했습니다.
공수처는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포함한 경호처의 저지에 막혔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로,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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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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