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항소심 법정 구속
입력 2025.01.14 (21:52)
수정 2025.01.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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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와 법리 오인이 없어 하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와 법리 오인이 없어 하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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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항소심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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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21:52:19
- 수정2025-01-14 21:55:14

창원지법 형사1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와 법리 오인이 없어 하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와 법리 오인이 없어 하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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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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