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중학교 공사 노동자 사망…“신호수 없었다”

입력 2025.01.14 (21:54) 수정 2025.01.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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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청주시 오송읍의 한 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도로 경계석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사 현장에 건설 장비 차량 등을 통제하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차량계 건설 기계로 작업할 때, 안전을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을 입건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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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모 중학교 공사 노동자 사망…“신호수 없었다”
    • 입력 2025-01-14 21:54:43
    • 수정2025-01-14 21:56:58
    뉴스9(청주)
어제 오후, 청주시 오송읍의 한 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도로 경계석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사 현장에 건설 장비 차량 등을 통제하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차량계 건설 기계로 작업할 때, 안전을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을 입건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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