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2025.01.15 (11:38) 수정 2025.01.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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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 을 발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공수처에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압박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청기관' 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라며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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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5 11:38:29
    • 수정2025-01-15 11:41:42
    정치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 을 발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공수처에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압박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청기관' 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라며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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