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2차 변론 출석 되겠냐…체포적부심 고려 안 해”

입력 2025.01.15 (16:19) 수정 2025.01.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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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내일(16일)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 심판 출석이 되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대해서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탄핵심판 소추 사실 등이 정리가 빨리 되길 바란다”며 “공수처의 무도한 집행으로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피력할 거라 생각하며,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해, ‘경호처의 저항이 없었는데 내부적으로 대통령 체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무리한 폭력과 관저 난입, 체포 집행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며 “그런 경호처의 결연한 태도로 인해 충돌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을 심려해 출석하기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거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55경비단 부대장을 압박하여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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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5 16:19:33
    • 수정2025-01-15 16:23:01
    사회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내일(16일)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 심판 출석이 되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대해서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탄핵심판 소추 사실 등이 정리가 빨리 되길 바란다”며 “공수처의 무도한 집행으로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피력할 거라 생각하며,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해, ‘경호처의 저항이 없었는데 내부적으로 대통령 체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무리한 폭력과 관저 난입, 체포 집행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며 “그런 경호처의 결연한 태도로 인해 충돌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을 심려해 출석하기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거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55경비단 부대장을 압박하여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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