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헌정질서 회복 필요 없었어…대통령직 탈취 위한 것”

입력 2025.01.16 (15:31) 수정 2025.01.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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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조대현 변호사는 오늘(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를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먼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 첫 변론에 출석하지 못했고, 구치소에 수감돼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했다”면서 “4가지 사유로 탄핵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우선 “국회에서 1차로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며 “탄핵소추 안건이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발의해 상정·가결시킨 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한 법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만 사유로 했다면 204인의 찬성 못 얻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또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 남용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6시간 40분 만에 해제되고 (계엄) 이전 상태로 돌아가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당시에는 헌법질서의 침해가 없었고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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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16 15:36:19
    사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조대현 변호사는 오늘(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를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먼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 첫 변론에 출석하지 못했고, 구치소에 수감돼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했다”면서 “4가지 사유로 탄핵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우선 “국회에서 1차로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며 “탄핵소추 안건이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발의해 상정·가결시킨 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한 법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만 사유로 했다면 204인의 찬성 못 얻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또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 남용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6시간 40분 만에 해제되고 (계엄) 이전 상태로 돌아가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당시에는 헌법질서의 침해가 없었고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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