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윤석열 탄핵 다음날 퇴직급여 신청

입력 2025.01.16 (19:22) 수정 2025.01.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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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터넷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12월 15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급여는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심사 중으로 급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지난달 8일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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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6 19:22:22
    • 수정2025-01-16 19:41:28
    정치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터넷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12월 15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급여는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심사 중으로 급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지난달 8일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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