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지하차도 책임자는 불기소, 시민 활동가는 벌금형 약식기소…왜?
입력 2025.01.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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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참사' 진상 규명 활동가, 벌금형 약식기소
2023년 여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사 초기부터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책임 주체인 충청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용직 씨는 이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유가족을 지원하며 진상 규명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씨는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송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요구했던 시민운동가가 오히려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 겁니다.
■ "시민분향소 기습 철거 항의했다고…" 1년 5개월 만에 약식기소 처분
사건은 오송 참사 49재 직후인 202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오송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시민 합동분향소가 설치돼 있었는데, 49재가 끝난 직후 기습 철거됐습니다.
분향소 운영 연장을 두고 희생자 유가족과 청주시가 이견을 보이던 중, 분향소 총괄을 맡은 충청북도가 사전 통보 없이 분향소를 철거한 겁니다.
김 씨가 소속된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와 일부 유가족은 분향소를 다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청주시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유가족 면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출입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김 씨 등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청 출입문을 잡아당기다가 잠금장치가 일부 훼손됐고, 경찰은 김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후 어렵게 청주시 부시장과 면담이 이뤄져 분향소는 다시 설치됐고, 김 씨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1년 5개월간 이 일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주지검이 공용 물건 손상과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당시 현장에 김 씨와 함께 있던 시민대책위 관계자 2명도 함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지하차도 책임자는 불기소, 진상 규명 활동가는 벌금형?… 반발 확산
김 씨가 검찰에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같은 청주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불과 닷새 뒤였습니다.
김 지사는 참사가 난 지하차도 관리를 총괄하는 충청북도의 최고 책임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 9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 관리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오송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대책위가 반발하던 와중에, 공교롭게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김 씨는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막기 위한 기소로 보인다"면서 "아무리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정당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절대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과 시민대책위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단체장 처벌을 외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실제로 그 이후 전국 지하차도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활동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내린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판단받겠다"며, "정식 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주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재수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참사의 선행 요인인 부실한 미호강 임시제방과 관련해서는 관리 책임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후행 요인인 침수된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 봐주기식,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를 검토한 뒤 법률 대리인단과 협의해 항고하는 등 끝까지 진상 규명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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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참사’ 지하차도 책임자는 불기소, 시민 활동가는 벌금형 약식기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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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7 07:00:38
■ '오송 참사' 진상 규명 활동가, 벌금형 약식기소
2023년 여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사 초기부터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책임 주체인 충청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용직 씨는 이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유가족을 지원하며 진상 규명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씨는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송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요구했던 시민운동가가 오히려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 겁니다.
■ "시민분향소 기습 철거 항의했다고…" 1년 5개월 만에 약식기소 처분
사건은 오송 참사 49재 직후인 202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오송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시민 합동분향소가 설치돼 있었는데, 49재가 끝난 직후 기습 철거됐습니다.
분향소 운영 연장을 두고 희생자 유가족과 청주시가 이견을 보이던 중, 분향소 총괄을 맡은 충청북도가 사전 통보 없이 분향소를 철거한 겁니다.
김 씨가 소속된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와 일부 유가족은 분향소를 다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청주시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유가족 면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출입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김 씨 등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청 출입문을 잡아당기다가 잠금장치가 일부 훼손됐고, 경찰은 김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후 어렵게 청주시 부시장과 면담이 이뤄져 분향소는 다시 설치됐고, 김 씨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1년 5개월간 이 일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주지검이 공용 물건 손상과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당시 현장에 김 씨와 함께 있던 시민대책위 관계자 2명도 함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지하차도 책임자는 불기소, 진상 규명 활동가는 벌금형?… 반발 확산
김 씨가 검찰에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같은 청주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불과 닷새 뒤였습니다.
김 지사는 참사가 난 지하차도 관리를 총괄하는 충청북도의 최고 책임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 9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 관리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오송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대책위가 반발하던 와중에, 공교롭게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김 씨는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막기 위한 기소로 보인다"면서 "아무리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정당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절대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과 시민대책위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단체장 처벌을 외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실제로 그 이후 전국 지하차도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활동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내린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판단받겠다"며, "정식 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주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재수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참사의 선행 요인인 부실한 미호강 임시제방과 관련해서는 관리 책임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후행 요인인 침수된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 봐주기식,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를 검토한 뒤 법률 대리인단과 협의해 항고하는 등 끝까지 진상 규명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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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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