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아침 10시 공수처 재조사 불출석 방침
입력 2025.01.17 (07:05)
수정 2025.01.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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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이 오늘(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수처의 재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전으로 예정된 공수처의 재조사와 관련해 "안 나갈 것"이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젯 밤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1차 조사를 받은 뒤, 어제 재조사에 불참했는데 오늘도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거나 강제로 공수처로 인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는 이미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어제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원래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으로 바뀌었습니다.
16일 오후 2시 3분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법원에 영장 관련 서류가 접수되고, 17일 0시 35분 공수처에 반환되면서 체포영장 유효 시한이 10시간 32분 늘어난 겁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수처는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전으로 예정된 공수처의 재조사와 관련해 "안 나갈 것"이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젯 밤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1차 조사를 받은 뒤, 어제 재조사에 불참했는데 오늘도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거나 강제로 공수처로 인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는 이미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어제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원래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으로 바뀌었습니다.
16일 오후 2시 3분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법원에 영장 관련 서류가 접수되고, 17일 0시 35분 공수처에 반환되면서 체포영장 유효 시한이 10시간 32분 늘어난 겁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수처는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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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아침 10시 공수처 재조사 불출석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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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7 07:05:35
- 수정2025-01-17 07:36:33
윤 대통령 측이 오늘(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수처의 재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전으로 예정된 공수처의 재조사와 관련해 "안 나갈 것"이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젯 밤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1차 조사를 받은 뒤, 어제 재조사에 불참했는데 오늘도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거나 강제로 공수처로 인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는 이미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어제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원래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으로 바뀌었습니다.
16일 오후 2시 3분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법원에 영장 관련 서류가 접수되고, 17일 0시 35분 공수처에 반환되면서 체포영장 유효 시한이 10시간 32분 늘어난 겁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수처는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전으로 예정된 공수처의 재조사와 관련해 "안 나갈 것"이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젯 밤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1차 조사를 받은 뒤, 어제 재조사에 불참했는데 오늘도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거나 강제로 공수처로 인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는 이미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어제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원래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으로 바뀌었습니다.
16일 오후 2시 3분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법원에 영장 관련 서류가 접수되고, 17일 0시 35분 공수처에 반환되면서 체포영장 유효 시한이 10시간 32분 늘어난 겁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수처는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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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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