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 최초

입력 2025.01.17 (17:49) 수정 2025.01.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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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오늘(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인 오늘 밤 9시 5분을 3시간여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에는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 자료가 포함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내일(18일) 중 구속영장심사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가량이 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심사에 출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자료도 있어서 영장이 탄탄히 준비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수사권이나 관할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휴게 시간 포함 10시간 4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조사 전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조사 내내 검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어젯밤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흘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된 상태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진 못했지만,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토대로 영장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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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7 17:49:29
    • 수정2025-01-17 18:38:58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오늘(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인 오늘 밤 9시 5분을 3시간여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에는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 자료가 포함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내일(18일) 중 구속영장심사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가량이 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심사에 출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자료도 있어서 영장이 탄탄히 준비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수사권이나 관할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휴게 시간 포함 10시간 4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조사 전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조사 내내 검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어젯밤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흘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된 상태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진 못했지만,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토대로 영장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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