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2심서도 ‘알선 수재’ 혐의 인정
입력 2025.01.17 (19:43)
수정 2025.01.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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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서 모 씨가 2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 씨 측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잘못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협조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서 씨는 2020년 정·관계 사업 청탁을 대가로 태양광 업체로부터 1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며, 이 돈이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한 검찰은 지난달 신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서 씨 측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잘못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협조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서 씨는 2020년 정·관계 사업 청탁을 대가로 태양광 업체로부터 1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며, 이 돈이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한 검찰은 지난달 신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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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2심서도 ‘알선 수재’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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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7 19:43:08
- 수정2025-01-17 19:49:27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서 모 씨가 2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 씨 측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잘못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협조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서 씨는 2020년 정·관계 사업 청탁을 대가로 태양광 업체로부터 1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며, 이 돈이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한 검찰은 지난달 신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서 씨 측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잘못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협조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서 씨는 2020년 정·관계 사업 청탁을 대가로 태양광 업체로부터 1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며, 이 돈이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한 검찰은 지난달 신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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