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설 명절 선거 위법 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25.01.19 (21:37)
수정 2025.01.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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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유권자 역시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수수 금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유권자 역시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수수 금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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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선관위, 설 명절 선거 위법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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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9 21:37:12
- 수정2025-01-19 21:55:45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유권자 역시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수수 금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유권자 역시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수수 금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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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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