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고령농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모집
입력 2025.01.20 (07:49)
수정 2025.01.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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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민이 농사를 짓던 농지를 청년농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최대 10년간 매월 2백만 원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 영농활동을 한 65살 이상 84살 이하 농민이며,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 대해 최대 4헥타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97억 원이고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 영농활동을 한 65살 이상 84살 이하 농민이며,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 대해 최대 4헥타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97억 원이고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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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고령농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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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0 07:49:10
- 수정2025-01-20 08:23:08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민이 농사를 짓던 농지를 청년농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최대 10년간 매월 2백만 원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 영농활동을 한 65살 이상 84살 이하 농민이며,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 대해 최대 4헥타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97억 원이고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 영농활동을 한 65살 이상 84살 이하 농민이며,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 대해 최대 4헥타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97억 원이고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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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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