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조례안’ 재논의 촉각…“나쁜 선례 아냐”

입력 2025.01.20 (08:25) 수정 2025.01.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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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난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지난해, 각고 끝에 유가족 지원 논의가 시작됐다가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관련 조례 제정을 다시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숨진 29명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

충북도의원 35명 가운데 22명이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형평성 논란 때문입니다.

[황영호/충청북도 의원/지난해 9월 : "우리가 위로금을 지원하는 근거 조례를 (만들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재해 사고에 있어서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단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하지만 충북은 이미 비슷한 선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조례안에 앞서 석 달 전 의결한 제천 참사 피해자 소송비 면제 동의안입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피해자 회복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앞섰습니다.

[홍지백/변호사 : "(참사 피해자가) 패소한 사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비용 면제를 해준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선례를 누가 안 만드는 한, 영원히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사 피해자 지원은 다른 참사를 막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더 다양한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유해정/'우리함께'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 : "(위로금은) 고통을 같이 헤아리고 있다는 사회적인 부조의 형태기도 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할게'라는 재발 방지의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선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해야 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제천 참사 유가족 위로금 지원 조례안 폐기 시한을 앞두고 관련 의원 총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호소에 어떻게 응답할지,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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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참사 조례안’ 재논의 촉각…“나쁜 선례 아냐”
    • 입력 2025-01-20 08:25:25
    • 수정2025-01-20 08:42:13
    뉴스광장(청주)
[앵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난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지난해, 각고 끝에 유가족 지원 논의가 시작됐다가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관련 조례 제정을 다시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숨진 29명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

충북도의원 35명 가운데 22명이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형평성 논란 때문입니다.

[황영호/충청북도 의원/지난해 9월 : "우리가 위로금을 지원하는 근거 조례를 (만들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재해 사고에 있어서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단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하지만 충북은 이미 비슷한 선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조례안에 앞서 석 달 전 의결한 제천 참사 피해자 소송비 면제 동의안입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피해자 회복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앞섰습니다.

[홍지백/변호사 : "(참사 피해자가) 패소한 사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비용 면제를 해준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선례를 누가 안 만드는 한, 영원히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사 피해자 지원은 다른 참사를 막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더 다양한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유해정/'우리함께'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 : "(위로금은) 고통을 같이 헤아리고 있다는 사회적인 부조의 형태기도 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할게'라는 재발 방지의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선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해야 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제천 참사 유가족 위로금 지원 조례안 폐기 시한을 앞두고 관련 의원 총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호소에 어떻게 응답할지,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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