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구속 후 조사 재차 불응…“오전 출석 어려워”
입력 2025.01.20 (08:55)
수정 2025.01.20 (0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날 오전 2시 50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날 오전 2시 50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尹측, 공수처 구속 후 조사 재차 불응…“오전 출석 어려워”
-
- 입력 2025-01-20 08:55:14
- 수정2025-01-20 08:58: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날 오전 2시 50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날 오전 2시 50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이재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