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미뤄왔던 현산 행정처분은?…“더 이상 참사 안돼”
입력 2025.01.20 (20:14)
수정 2025.01.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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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시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도 관심입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길게는 수년이 더 걸릴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16일 전에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참사.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중처법을 피해가게 되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을 등록 말소시키거나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2022년 3월 : "관할관청인 지자체(서울시)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두 차례 청문 절차가 있었을 뿐 참사 발생 3년이 되도록 처분은 미뤄져 왔습니다.
서울시는 현산과 하청업체가 법정에서 책임 소지를 다투고 있어 처분을 할 수 없었다며, 1심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최대한 빨리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산이 불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의 책임을 물어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현산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유가족들은 엄정한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정호/유가족 대표/지난 11일/3주기 추모식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전대미문의 사고 현장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희생의 가치는 지워져 버릴 것입니다."]
한편, 화정아이파크는 상가부만 남기고 해체를 완료했고 오는 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시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도 관심입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길게는 수년이 더 걸릴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16일 전에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참사.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중처법을 피해가게 되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을 등록 말소시키거나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2022년 3월 : "관할관청인 지자체(서울시)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두 차례 청문 절차가 있었을 뿐 참사 발생 3년이 되도록 처분은 미뤄져 왔습니다.
서울시는 현산과 하청업체가 법정에서 책임 소지를 다투고 있어 처분을 할 수 없었다며, 1심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최대한 빨리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산이 불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의 책임을 물어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현산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유가족들은 엄정한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정호/유가족 대표/지난 11일/3주기 추모식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전대미문의 사고 현장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희생의 가치는 지워져 버릴 것입니다."]
한편, 화정아이파크는 상가부만 남기고 해체를 완료했고 오는 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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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시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도 관심입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길게는 수년이 더 걸릴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16일 전에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참사.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중처법을 피해가게 되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을 등록 말소시키거나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2022년 3월 : "관할관청인 지자체(서울시)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두 차례 청문 절차가 있었을 뿐 참사 발생 3년이 되도록 처분은 미뤄져 왔습니다.
서울시는 현산과 하청업체가 법정에서 책임 소지를 다투고 있어 처분을 할 수 없었다며, 1심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최대한 빨리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산이 불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의 책임을 물어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현산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유가족들은 엄정한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정호/유가족 대표/지난 11일/3주기 추모식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전대미문의 사고 현장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희생의 가치는 지워져 버릴 것입니다."]
한편, 화정아이파크는 상가부만 남기고 해체를 완료했고 오는 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시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도 관심입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길게는 수년이 더 걸릴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16일 전에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참사.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중처법을 피해가게 되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을 등록 말소시키거나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2022년 3월 : "관할관청인 지자체(서울시)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두 차례 청문 절차가 있었을 뿐 참사 발생 3년이 되도록 처분은 미뤄져 왔습니다.
서울시는 현산과 하청업체가 법정에서 책임 소지를 다투고 있어 처분을 할 수 없었다며, 1심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최대한 빨리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산이 불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의 책임을 물어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현산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유가족들은 엄정한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정호/유가족 대표/지난 11일/3주기 추모식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전대미문의 사고 현장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희생의 가치는 지워져 버릴 것입니다."]
한편, 화정아이파크는 상가부만 남기고 해체를 완료했고 오는 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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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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