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누설’ 진주지청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25.01.20 (21:58)
수정 2025.01.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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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소속 검찰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특정 사건의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특정 사건의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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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누설’ 진주지청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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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0 22:10:28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소속 검찰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특정 사건의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특정 사건의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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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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