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누설’ 진주지청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25.01.20 (21:58) 수정 2025.01.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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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소속 검찰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특정 사건의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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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정보 누설’ 진주지청 공무원 집행유예
    • 입력 2025-01-20 21:58:24
    • 수정2025-01-20 22:10:28
    뉴스9(창원)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소속 검찰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특정 사건의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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