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엑스, EU서 ‘혐오표현 단속 강화’ 약속
입력 2025.01.21 (01:01)
수정 2025.01.2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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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엑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유럽연합(EU)에서 혐오 표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0일 온라인상 혐오 표현 확산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정식 통합돼 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2016년 온라인 플랫폼과 EU 간 합의된 행동 강령상 조처를 개선·확대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유튜브 등 12개 플랫폼이 2016년 당시 서명했고, 이번 개정안에도 동참했습니다.
동참 기업들은 24시간 이내 신고 게시물의 최소 3분의 2가량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비영리 혹은 공공단체가 각 기업의 혐오 표현 검토 방식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혐오 표현을 걸러내기 위한 자동 감지 도구 사용, 관련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 정보 제공 등도 강령에 명시됐습니다.
행동강령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 규범이지만, 허위·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DSA 위반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혐오 표현 행동강령과 별개로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도 제정해 오는 7월께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0일 온라인상 혐오 표현 확산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정식 통합돼 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2016년 온라인 플랫폼과 EU 간 합의된 행동 강령상 조처를 개선·확대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유튜브 등 12개 플랫폼이 2016년 당시 서명했고, 이번 개정안에도 동참했습니다.
동참 기업들은 24시간 이내 신고 게시물의 최소 3분의 2가량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비영리 혹은 공공단체가 각 기업의 혐오 표현 검토 방식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혐오 표현을 걸러내기 위한 자동 감지 도구 사용, 관련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 정보 제공 등도 강령에 명시됐습니다.
행동강령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 규범이지만, 허위·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DSA 위반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혐오 표현 행동강령과 별개로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도 제정해 오는 7월께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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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북·엑스, EU서 ‘혐오표현 단속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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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01:01:23
- 수정2025-01-21 04:26:14

페이스북·엑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유럽연합(EU)에서 혐오 표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0일 온라인상 혐오 표현 확산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정식 통합돼 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2016년 온라인 플랫폼과 EU 간 합의된 행동 강령상 조처를 개선·확대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유튜브 등 12개 플랫폼이 2016년 당시 서명했고, 이번 개정안에도 동참했습니다.
동참 기업들은 24시간 이내 신고 게시물의 최소 3분의 2가량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비영리 혹은 공공단체가 각 기업의 혐오 표현 검토 방식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혐오 표현을 걸러내기 위한 자동 감지 도구 사용, 관련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 정보 제공 등도 강령에 명시됐습니다.
행동강령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 규범이지만, 허위·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DSA 위반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혐오 표현 행동강령과 별개로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도 제정해 오는 7월께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0일 온라인상 혐오 표현 확산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정식 통합돼 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2016년 온라인 플랫폼과 EU 간 합의된 행동 강령상 조처를 개선·확대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유튜브 등 12개 플랫폼이 2016년 당시 서명했고, 이번 개정안에도 동참했습니다.
동참 기업들은 24시간 이내 신고 게시물의 최소 3분의 2가량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비영리 혹은 공공단체가 각 기업의 혐오 표현 검토 방식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혐오 표현을 걸러내기 위한 자동 감지 도구 사용, 관련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 정보 제공 등도 강령에 명시됐습니다.
행동강령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 규범이지만, 허위·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DSA 위반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혐오 표현 행동강령과 별개로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도 제정해 오는 7월께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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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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