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 원
입력 2025.01.21 (08:41)
수정 2025.01.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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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훈 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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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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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08:41:21
- 수정2025-01-21 08:42:3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훈 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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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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