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박균택 “공수처 조사 안 받고 탄핵심판 출석?…헌재 선고 지연·지지자 결집 노려”
입력 2025.01.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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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균택 민주당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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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어제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등 사법 절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이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원이지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이하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윤석열 내란 이후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 상황도 너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라 안정을 위해서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까지 5명이 죄수복을 입는 이런 비극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고 나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지 않습니까? 전대미문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이것 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폭도들이 집단적으로 법원에 침입하고 파괴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법원 공무원들이 많이 다쳤지 않습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윤석열의 내란으로 입법부가 침탈을 당했고 이제는 그 잔당들이 그 폭도들에 의해서 이제 사법부가 침탈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그런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정길훈: 헌법기관을 폭력으로 점거했었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균택: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등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죄에 해당할 것 같고요. 또 심지어는 내란죄까지 적용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으로도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경찰, 검찰, 법원 다 심각하게 느끼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무거운 실형을 받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폭동 가담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뒤에서 충동질하고 배후 조종한 세력들 이것을 축출해서 엄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길훈: 어제 나온 이야기를 보면 법원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금액이 6억에서 7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법원이 이들 폭동 가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법원행정처장 이야기로는 그것까지도 강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6~7억이라는 돈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재물상의 피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을 물리면 또 그 사람들은 특성상 모금 운동이라도 할 사람들이니까 민사상 배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형사적인 처벌을 엄정하게 하는 것 다시는 이런 행태를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길훈: 어제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있었는데요. 의원님도 법사위에 소속돼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 박균택: 야당 의원들은 폭동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 중대성을 지적하고 또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원인을 제공했다, 경찰이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문제를 지적하는 듯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극우 폭동 세력들을 오히려 비호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줘서 상당히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제가 어제 국회 인터넷 생중계를 보니까 박 의원께서도 이번 폭동 사태의 배후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있다, 이분들이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요. 그걸 밝혀내려면 폭동을 선동했거나 조장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이번에 행위자들이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거의 90명에 가까운 수가 현행범 체포되고 붙잡힌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술, 그 사람들이 주고받은 핸드폰 카톡 내용, 문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검사하다 보면 왜 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는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묘하게도 이번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마 유튜버들의 문제도 있고 사이비 종교인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뒤에서 영향을 미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사를 통해서 저는 뒤에서 배후 조종한 사람들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폭동을 선동하거나 조장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죄목이 어떻게 됩니까?

◆ 박균택: 행위자들이 폭동을 실행했던 무지한 폭도들이 3년 이상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사람들도 그 죄의 교사죄로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뒤에서 폭동을 조장했던 사람들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것이지만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명 조치 같은,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도 같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길훈: 어제 질의하신 내용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호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던데 검찰의 영장 불청구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균택: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이 경호원들에게 그동안 불법적인 집단 저항을 지시했던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사안이 너무도 심각하고 높은 혐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록 뒤늦게 자진 출석은 했다고 하지만 저는 당연히 영장을 신청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형량이 높다 보면 당연히 언제든지 마음이 변해서 도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과거에 비화폰 사용 내역이나 CCTV 기록 같은 것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법리적인 문제로도 구속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깊이 생각을 했어야 할 점이 이 사람은 경호원들에게 부당한 불법한 지시를 내려서 경호원들로 하여금 심적 상처를 입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경호처로 다시 가서 지휘를 하게 만든다는 것은 학폭 가해자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내서 피해 학생들과 함께 근무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사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검찰이 김성훈 차장에게 너무 관대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균택: 네. 맞습니다. 스스로 출석을 했으니까 어떤 법리에 충실하게 결정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지금의 내란 세력들에게 우호적인 성향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 면을 동시에 살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검사가 이런 사건을 맡아서 다시 경찰이 재신청을 하면 그때는 청구를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도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공개된 석상에서 왜 계엄을 선포했었는지 그 배경을 직접 대통령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출석을 결정한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균택: 이대로 가다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월 말 안에 파면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나서서 본인을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을 지지하는 태극기 모독 부대라든가 이상한 시위 참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지와 결집을 호소하는 이런 걸 노리려고 두 가지 의도 때문에 나온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탄핵을 늦추는 효과 이 부분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상적인 사람이 공감할 수 없고 정신 구조가 이상해서 그런 사람에게 나라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파면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또 폭도들 결집 문제는 경찰이 이번에 철저하게 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침탈 당하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변론에 나서는 것은 탄핵심판 선고를 최대한 늦춰보려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균택: 네.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기일을 늦추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 신문이 늦어지는 문제도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형사 사건도 보면 계속 법원이 인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절차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무속 천공의 이야기처럼 100일을 버티면 권좌에 복귀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일을 늦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요. 공수처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강제 구인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불발됐습니다. 공수처 조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img src="/data/fckeditor/new/image/2025/01/21/165321737422775514.jp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width="426" />
◆ 박균택: 아마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포기한 상태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검찰이 이어 받아서 기소를 하다 보면 2월 3일 정도로 기소가 이루어질 텐데 아마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범죄 과정들이 영상으로 다 드러나 있고 또 하급 공모 범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실상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은 잘 진행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관할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지만 그것은 서부지법이든 중앙지법이든 법관들이 적법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도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야 맞는 것입니다만 저는 그래도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기일을 이틀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록을 또 제출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구속 기간을 이틀 정도 연장해서 기소 시점을 이틀 정도 늦추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기소를 늦추는 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시도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지자들 또 한번 법원 앞으로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할 가능성이 무익하지만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런 예상이 듭니다.
◇ 정길훈: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에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 박균택: 어느 법관이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길거리로 놔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사저로 돌아가거나 길거리를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위험성을 누구나 인식하기 때문에 법관들도 국민들과 마음이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석방해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을 합니다.
◇ 정길훈: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17일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할 것 같습니까?

◆ 박균택: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국힘의 의견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시기가 또 늦어졌다, 주요 인물들이 이미 기소됐지 않느냐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또 기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보면 최상목 부총리가 공적 책임감이 약하고 여론의 눈치를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점을 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돌아오면 다시 통과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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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의 아침] 박균택 “공수처 조사 안 받고 탄핵심판 출석?…헌재 선고 지연·지지자 결집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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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10:37:07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균택 민주당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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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어제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등 사법 절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이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원이지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이하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윤석열 내란 이후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 상황도 너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라 안정을 위해서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까지 5명이 죄수복을 입는 이런 비극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고 나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지 않습니까? 전대미문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이것 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폭도들이 집단적으로 법원에 침입하고 파괴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법원 공무원들이 많이 다쳤지 않습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윤석열의 내란으로 입법부가 침탈을 당했고 이제는 그 잔당들이 그 폭도들에 의해서 이제 사법부가 침탈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그런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정길훈: 헌법기관을 폭력으로 점거했었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균택: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등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죄에 해당할 것 같고요. 또 심지어는 내란죄까지 적용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으로도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경찰, 검찰, 법원 다 심각하게 느끼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무거운 실형을 받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폭동 가담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뒤에서 충동질하고 배후 조종한 세력들 이것을 축출해서 엄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길훈: 어제 나온 이야기를 보면 법원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금액이 6억에서 7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법원이 이들 폭동 가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법원행정처장 이야기로는 그것까지도 강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6~7억이라는 돈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재물상의 피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을 물리면 또 그 사람들은 특성상 모금 운동이라도 할 사람들이니까 민사상 배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형사적인 처벌을 엄정하게 하는 것 다시는 이런 행태를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길훈: 어제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있었는데요. 의원님도 법사위에 소속돼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 박균택: 야당 의원들은 폭동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 중대성을 지적하고 또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원인을 제공했다, 경찰이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문제를 지적하는 듯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극우 폭동 세력들을 오히려 비호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줘서 상당히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제가 어제 국회 인터넷 생중계를 보니까 박 의원께서도 이번 폭동 사태의 배후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있다, 이분들이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요. 그걸 밝혀내려면 폭동을 선동했거나 조장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이번에 행위자들이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거의 90명에 가까운 수가 현행범 체포되고 붙잡힌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술, 그 사람들이 주고받은 핸드폰 카톡 내용, 문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검사하다 보면 왜 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는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묘하게도 이번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마 유튜버들의 문제도 있고 사이비 종교인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뒤에서 영향을 미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사를 통해서 저는 뒤에서 배후 조종한 사람들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폭동을 선동하거나 조장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죄목이 어떻게 됩니까?

◆ 박균택: 행위자들이 폭동을 실행했던 무지한 폭도들이 3년 이상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사람들도 그 죄의 교사죄로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뒤에서 폭동을 조장했던 사람들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것이지만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명 조치 같은,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도 같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길훈: 어제 질의하신 내용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호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던데 검찰의 영장 불청구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균택: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이 경호원들에게 그동안 불법적인 집단 저항을 지시했던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사안이 너무도 심각하고 높은 혐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록 뒤늦게 자진 출석은 했다고 하지만 저는 당연히 영장을 신청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형량이 높다 보면 당연히 언제든지 마음이 변해서 도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과거에 비화폰 사용 내역이나 CCTV 기록 같은 것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법리적인 문제로도 구속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깊이 생각을 했어야 할 점이 이 사람은 경호원들에게 부당한 불법한 지시를 내려서 경호원들로 하여금 심적 상처를 입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경호처로 다시 가서 지휘를 하게 만든다는 것은 학폭 가해자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내서 피해 학생들과 함께 근무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사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검찰이 김성훈 차장에게 너무 관대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균택: 네. 맞습니다. 스스로 출석을 했으니까 어떤 법리에 충실하게 결정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지금의 내란 세력들에게 우호적인 성향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 면을 동시에 살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검사가 이런 사건을 맡아서 다시 경찰이 재신청을 하면 그때는 청구를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도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공개된 석상에서 왜 계엄을 선포했었는지 그 배경을 직접 대통령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출석을 결정한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균택: 이대로 가다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월 말 안에 파면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나서서 본인을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을 지지하는 태극기 모독 부대라든가 이상한 시위 참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지와 결집을 호소하는 이런 걸 노리려고 두 가지 의도 때문에 나온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탄핵을 늦추는 효과 이 부분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상적인 사람이 공감할 수 없고 정신 구조가 이상해서 그런 사람에게 나라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파면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또 폭도들 결집 문제는 경찰이 이번에 철저하게 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침탈 당하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변론에 나서는 것은 탄핵심판 선고를 최대한 늦춰보려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균택: 네.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기일을 늦추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 신문이 늦어지는 문제도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형사 사건도 보면 계속 법원이 인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절차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무속 천공의 이야기처럼 100일을 버티면 권좌에 복귀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일을 늦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요. 공수처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강제 구인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불발됐습니다. 공수처 조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img src="/data/fckeditor/new/image/2025/01/21/165321737422775514.jp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width="426" />
◆ 박균택: 아마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포기한 상태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검찰이 이어 받아서 기소를 하다 보면 2월 3일 정도로 기소가 이루어질 텐데 아마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범죄 과정들이 영상으로 다 드러나 있고 또 하급 공모 범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실상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은 잘 진행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관할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지만 그것은 서부지법이든 중앙지법이든 법관들이 적법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도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야 맞는 것입니다만 저는 그래도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기일을 이틀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록을 또 제출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구속 기간을 이틀 정도 연장해서 기소 시점을 이틀 정도 늦추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기소를 늦추는 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시도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지자들 또 한번 법원 앞으로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할 가능성이 무익하지만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런 예상이 듭니다.
◇ 정길훈: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에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 박균택: 어느 법관이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길거리로 놔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사저로 돌아가거나 길거리를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위험성을 누구나 인식하기 때문에 법관들도 국민들과 마음이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석방해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을 합니다.
◇ 정길훈: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17일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할 것 같습니까?

◆ 박균택: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국힘의 의견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시기가 또 늦어졌다, 주요 인물들이 이미 기소됐지 않느냐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또 기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보면 최상목 부총리가 공적 책임감이 약하고 여론의 눈치를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점을 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돌아오면 다시 통과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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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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