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특수학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입력 2025.01.21 (11:01) 수정 2025.01.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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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 기숙사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이후 신축, 증축 등 신설되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해 학교 등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교실' 등 임시 교실의 건축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하는 등 임시 교실을 활용해 교육시설을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 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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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유치원·특수학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입력 2025-01-21 11:01:36
    • 수정2025-01-21 11:09:47
    사회
앞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 기숙사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이후 신축, 증축 등 신설되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해 학교 등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교실' 등 임시 교실의 건축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하는 등 임시 교실을 활용해 교육시설을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 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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