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 원
입력 2025.01.21 (11:04)
수정 2025.0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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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훈 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천안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를 지지하며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직원이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은 것처럼 거짓 진술을 지시하며 범행을 은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천안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를 지지하며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직원이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은 것처럼 거짓 진술을 지시하며 범행을 은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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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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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11:04:23
- 수정2025-01-21 11:18:0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훈 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천안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를 지지하며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직원이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은 것처럼 거짓 진술을 지시하며 범행을 은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천안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를 지지하며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직원이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은 것처럼 거짓 진술을 지시하며 범행을 은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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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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