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 폐지…규제 철폐안 추가 발표
입력 2025.01.21 (11:15)
수정 2025.01.21 (1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 일자리 사업인 '매력일자리'의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돌봄 서비스의 이용 한도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2개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65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던 중장년을 위한 매력일자리 상한 연령을 전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연령 상한 폐지는 오는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또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가 있으면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돌봄 SOS'의 이용 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1인당 연간 이용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이용 한도를 없애고,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기존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7·8호 규제 철폐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라며 "즉각적인 규제 철폐안 가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2개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65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던 중장년을 위한 매력일자리 상한 연령을 전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연령 상한 폐지는 오는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또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가 있으면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돌봄 SOS'의 이용 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1인당 연간 이용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이용 한도를 없애고,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기존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7·8호 규제 철폐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라며 "즉각적인 규제 철폐안 가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 폐지…규제 철폐안 추가 발표
-
- 입력 2025-01-21 11:15:49
- 수정2025-01-21 11:23:33
서울시가 공공 일자리 사업인 '매력일자리'의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돌봄 서비스의 이용 한도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2개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65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던 중장년을 위한 매력일자리 상한 연령을 전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연령 상한 폐지는 오는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또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가 있으면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돌봄 SOS'의 이용 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1인당 연간 이용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이용 한도를 없애고,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기존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7·8호 규제 철폐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라며 "즉각적인 규제 철폐안 가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2개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65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던 중장년을 위한 매력일자리 상한 연령을 전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연령 상한 폐지는 오는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또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가 있으면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돌봄 SOS'의 이용 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1인당 연간 이용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이용 한도를 없애고,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기존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7·8호 규제 철폐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라며 "즉각적인 규제 철폐안 가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