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 지원·식사 도움에 쓴 돈도 세액공제 됩니다
입력 2025.01.21 (12:01)
수정 2025.01.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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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지출한 본인 부담금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애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내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식사 도움이나 이동 지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비용 가운데 실제 본인이 지출한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초과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으로 인한 의료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보장 용구 구입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데, 이 자료도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한 명당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연 납입액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전용 보험, 비장애인은 일반보험료를 낸 경우나 장애인 한 명이 전용 보험과 일반보험료를 모두 낸 경우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등입니다.
특히 부모님 등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도 나이 제한 없이 3년 동안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의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의 인공지능(AI) 전화상담을 이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장애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내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식사 도움이나 이동 지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비용 가운데 실제 본인이 지출한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초과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으로 인한 의료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보장 용구 구입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데, 이 자료도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한 명당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연 납입액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전용 보험, 비장애인은 일반보험료를 낸 경우나 장애인 한 명이 전용 보험과 일반보험료를 모두 낸 경우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등입니다.
특히 부모님 등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도 나이 제한 없이 3년 동안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의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의 인공지능(AI) 전화상담을 이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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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 지원·식사 도움에 쓴 돈도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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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12:01:32
- 수정2025-01-21 12:05:31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지출한 본인 부담금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애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내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식사 도움이나 이동 지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비용 가운데 실제 본인이 지출한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초과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으로 인한 의료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보장 용구 구입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데, 이 자료도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한 명당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연 납입액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전용 보험, 비장애인은 일반보험료를 낸 경우나 장애인 한 명이 전용 보험과 일반보험료를 모두 낸 경우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등입니다.
특히 부모님 등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도 나이 제한 없이 3년 동안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의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의 인공지능(AI) 전화상담을 이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장애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내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식사 도움이나 이동 지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비용 가운데 실제 본인이 지출한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초과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으로 인한 의료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보장 용구 구입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데, 이 자료도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한 명당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연 납입액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전용 보험, 비장애인은 일반보험료를 낸 경우나 장애인 한 명이 전용 보험과 일반보험료를 모두 낸 경우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등입니다.
특히 부모님 등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도 나이 제한 없이 3년 동안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의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의 인공지능(AI) 전화상담을 이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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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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