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해야”…법무부 “수용 곤란”

입력 2025.01.21 (14:15) 수정 2025.01.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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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찾은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통보 의무’를 면제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통보 의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A 씨는 임금 체불 피해를 입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조사차 출석했다가, 사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류 기간 위반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범죄 피해 등을 당한 경우 불법 체류 사실을 당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있지만, 당시 경찰은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적용 대상에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현행범 체포를 진행했습니다.

A 씨의 진정으로 해당 사건을 들여다본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상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임금체불은 금전적 채권·채무에 불과해 인권침해 또는 범죄피해자 구제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임금체불 외국인이 단속 등으로 신병이 확보되는 경우 강제퇴거 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소송·진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임금체불이 피해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닌 단순 채권·채무의 문제로 보고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의견을 회신했다”며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 사건 피해자의 사례처럼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노동부의 구제 절차 진행 중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경찰이나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있고, 피해자가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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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21 14:16:35
    사회
임금체불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찾은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통보 의무’를 면제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통보 의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A 씨는 임금 체불 피해를 입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조사차 출석했다가, 사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류 기간 위반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범죄 피해 등을 당한 경우 불법 체류 사실을 당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있지만, 당시 경찰은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적용 대상에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현행범 체포를 진행했습니다.

A 씨의 진정으로 해당 사건을 들여다본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상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임금체불은 금전적 채권·채무에 불과해 인권침해 또는 범죄피해자 구제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임금체불 외국인이 단속 등으로 신병이 확보되는 경우 강제퇴거 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소송·진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임금체불이 피해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닌 단순 채권·채무의 문제로 보고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의견을 회신했다”며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 사건 피해자의 사례처럼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노동부의 구제 절차 진행 중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경찰이나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있고, 피해자가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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