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조제’ 사후 통보 시 심평원 업무포털 이용 가능
입력 2025.01.21 (14:21)
수정 2025.01.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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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과 함량 등이 같은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후에 이를 의사에게 통보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 등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와 치과의사와 약사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대체 조제를 허용하고 있고,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후 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만 제한돼 있는데 의료인이 상시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이 추가되면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대체 조제 사후 통보 방식과 관련해서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 대신 심평원에 통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렵고 사후 통보 여부를 놓고 의사와 약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개정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성명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부실한 생동성 시험을 거친 복제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게 빗장을 열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 등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와 치과의사와 약사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대체 조제를 허용하고 있고,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후 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만 제한돼 있는데 의료인이 상시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이 추가되면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대체 조제 사후 통보 방식과 관련해서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 대신 심평원에 통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렵고 사후 통보 여부를 놓고 의사와 약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개정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성명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부실한 생동성 시험을 거친 복제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게 빗장을 열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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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조제’ 사후 통보 시 심평원 업무포털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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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14:21:06
- 수정2025-01-21 14:23:25

약사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과 함량 등이 같은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후에 이를 의사에게 통보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 등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와 치과의사와 약사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대체 조제를 허용하고 있고,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후 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만 제한돼 있는데 의료인이 상시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이 추가되면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대체 조제 사후 통보 방식과 관련해서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 대신 심평원에 통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렵고 사후 통보 여부를 놓고 의사와 약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개정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성명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부실한 생동성 시험을 거친 복제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게 빗장을 열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 등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와 치과의사와 약사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대체 조제를 허용하고 있고,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후 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만 제한돼 있는데 의료인이 상시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이 추가되면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대체 조제 사후 통보 방식과 관련해서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 대신 심평원에 통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렵고 사후 통보 여부를 놓고 의사와 약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개정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성명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부실한 생동성 시험을 거친 복제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게 빗장을 열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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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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