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5.01.21 (15:16) 수정 2025.01.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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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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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 입력 2025-01-21 15:16:37
    • 수정2025-01-21 15:17:27
    사회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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