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불참 시 현행법 위반”
입력 2025.01.21 (15:33)
수정 2025.0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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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일 열리는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조특위는 지난주 윤석열 씨를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했다”며 “증인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통해 요구서가 본인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인이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윤석열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내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내란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괴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출석을 기어코 거부한다면,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라도 진실을 추궁하겠다”며 “정의와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회에서 특위 현장조사 결과 합동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윤석열 씨가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출석하지 않았을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교도소에 가서 조사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정하는 법과 절차에 따라 다 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헌재도 나오고 사법절차에 다 나가고 있어서 더 중요한, 국민 앞에 엄청난 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 나올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에 의해 증인이 채택돼야 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협조가 안 돼 김어준 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인으로 의결되지 않아도 자진해서 출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조특위는 지난주 윤석열 씨를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했다”며 “증인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통해 요구서가 본인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인이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윤석열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내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내란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괴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출석을 기어코 거부한다면,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라도 진실을 추궁하겠다”며 “정의와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회에서 특위 현장조사 결과 합동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윤석열 씨가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출석하지 않았을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교도소에 가서 조사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정하는 법과 절차에 따라 다 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헌재도 나오고 사법절차에 다 나가고 있어서 더 중요한, 국민 앞에 엄청난 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 나올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에 의해 증인이 채택돼야 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협조가 안 돼 김어준 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인으로 의결되지 않아도 자진해서 출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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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대통령,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불참 시 현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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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15:33:03
- 수정2025-01-21 15:33:26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일 열리는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조특위는 지난주 윤석열 씨를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했다”며 “증인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통해 요구서가 본인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인이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윤석열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내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내란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괴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출석을 기어코 거부한다면,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라도 진실을 추궁하겠다”며 “정의와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회에서 특위 현장조사 결과 합동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윤석열 씨가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출석하지 않았을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교도소에 가서 조사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정하는 법과 절차에 따라 다 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헌재도 나오고 사법절차에 다 나가고 있어서 더 중요한, 국민 앞에 엄청난 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 나올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에 의해 증인이 채택돼야 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협조가 안 돼 김어준 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인으로 의결되지 않아도 자진해서 출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조특위는 지난주 윤석열 씨를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했다”며 “증인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통해 요구서가 본인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인이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윤석열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내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내란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괴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출석을 기어코 거부한다면,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라도 진실을 추궁하겠다”며 “정의와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회에서 특위 현장조사 결과 합동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윤석열 씨가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출석하지 않았을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교도소에 가서 조사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정하는 법과 절차에 따라 다 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헌재도 나오고 사법절차에 다 나가고 있어서 더 중요한, 국민 앞에 엄청난 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 나올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에 의해 증인이 채택돼야 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협조가 안 돼 김어준 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인으로 의결되지 않아도 자진해서 출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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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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