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검찰서 ‘포고령 1호 작성한 노트북 파쇄’ 진술
입력 2025.01.21 (15:53)
수정 2025.01.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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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한 과정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히는 노트북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제3자’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 전 장관이 평소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한 과정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히는 노트북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제3자’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 전 장관이 평소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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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검찰서 ‘포고령 1호 작성한 노트북 파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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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15:53:08
- 수정2025-01-21 15:54:12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한 과정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히는 노트북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제3자’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 전 장관이 평소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한 과정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히는 노트북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제3자’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 전 장관이 평소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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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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