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입력 2025.01.21 (16:45)
수정 2025.01.21 (16: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 96시간 동안 적용됩니다.
무료 통행이 이뤄지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천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천원 등입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무료 통행 기간에 일산대교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 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모두 176만 대의 차량이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통행료 면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 96시간 동안 적용됩니다.
무료 통행이 이뤄지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천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천원 등입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무료 통행 기간에 일산대교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 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모두 176만 대의 차량이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설 연휴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
- 입력 2025-01-21 16:45:16
- 수정2025-01-21 16:51:17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 96시간 동안 적용됩니다.
무료 통행이 이뤄지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천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천원 등입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무료 통행 기간에 일산대교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 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모두 176만 대의 차량이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통행료 면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 96시간 동안 적용됩니다.
무료 통행이 이뤄지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천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천원 등입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무료 통행 기간에 일산대교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 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모두 176만 대의 차량이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
-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송명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