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입력 2025.01.21 (16:45) 수정 2025.0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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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 96시간 동안 적용됩니다.

무료 통행이 이뤄지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천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천원 등입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무료 통행 기간에 일산대교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 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모두 176만 대의 차량이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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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1 16:45:16
    • 수정2025-01-21 16:51:17
    사회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 96시간 동안 적용됩니다.

무료 통행이 이뤄지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천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천원 등입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무료 통행 기간에 일산대교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 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모두 176만 대의 차량이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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