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집중투표 이사선임 불가’ 결정에 주가 8%대 하락…영풍은 상승

입력 2025.01.21 (16:45) 수정 2025.01.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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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려 했던 고려아연의 시도가 법원에 가로막히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55% 하락한 75만 9,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2%가량 오르는 등 80만 원대에서 등락하던 주가는 오후 2시 반쯤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세로 꺾였습니다.

반면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던 영풍 주가는 같은 시간대를 기점으로, 급상승세로 전환, 9.57% 오른 41만 8,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여 소수 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됩니다.

영풍·MBK는 이번 임시주총부터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이사회 과반 확보가 어려워져 분쟁이 장기화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에 찬성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오늘(21일) 가처분 인용으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은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 상정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영풍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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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려 했던 고려아연의 시도가 법원에 가로막히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55% 하락한 75만 9,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2%가량 오르는 등 80만 원대에서 등락하던 주가는 오후 2시 반쯤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세로 꺾였습니다.

반면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던 영풍 주가는 같은 시간대를 기점으로, 급상승세로 전환, 9.57% 오른 41만 8,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여 소수 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됩니다.

영풍·MBK는 이번 임시주총부터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이사회 과반 확보가 어려워져 분쟁이 장기화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에 찬성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오늘(21일) 가처분 인용으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은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 상정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영풍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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