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치고 병원 들러…“계속 연기하다 치료받아”

입력 2025.01.21 (21:04) 수정 2025.01.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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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을 들렀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늘(21일)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치료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병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료를 마친 뒤 오늘 오후 8시 43분쯤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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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1 21:04:36
    • 수정2025-01-21 21:35:22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을 들렀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늘(21일)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치료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병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료를 마친 뒤 오늘 오후 8시 43분쯤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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