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3시간 만에 또 불발
입력 2025.01.21 (22:44)
수정 2025.01.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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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1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시설 진료 뒤 밤 9시 이후 귀소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저녁 6시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알렸는데, 3시간여 만에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된 겁니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마치고 오후 4시 42분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료를 마친 뒤 밤 9시가 넘어서야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인권 보호 규정상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어제도 낮 3시쯤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수처는 오늘(21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시설 진료 뒤 밤 9시 이후 귀소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저녁 6시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알렸는데, 3시간여 만에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된 겁니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마치고 오후 4시 42분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료를 마친 뒤 밤 9시가 넘어서야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인권 보호 규정상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어제도 낮 3시쯤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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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3시간 만에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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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22:44:17
- 수정2025-01-21 22:45: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1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시설 진료 뒤 밤 9시 이후 귀소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저녁 6시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알렸는데, 3시간여 만에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된 겁니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마치고 오후 4시 42분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료를 마친 뒤 밤 9시가 넘어서야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인권 보호 규정상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어제도 낮 3시쯤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수처는 오늘(21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시설 진료 뒤 밤 9시 이후 귀소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저녁 6시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알렸는데, 3시간여 만에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된 겁니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마치고 오후 4시 42분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료를 마친 뒤 밤 9시가 넘어서야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인권 보호 규정상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어제도 낮 3시쯤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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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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