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 개정’ 샤힌 등 대규모 투자 사업 걸림돌 해소
입력 2025.01.22 (07:50)
수정 2025.01.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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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용지의 한시적 임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률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미활용 용지가 있어도 반드시 공장을 함께 임대해야해 대규모 공장 신축이나 증설시 공사를 위한 야적장과 주차장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용지의 한시적 임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률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미활용 용지가 있어도 반드시 공장을 함께 임대해야해 대규모 공장 신축이나 증설시 공사를 위한 야적장과 주차장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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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집법 개정’ 샤힌 등 대규모 투자 사업 걸림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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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2 07:50:27
- 수정2025-01-22 07:53:24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용지의 한시적 임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률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미활용 용지가 있어도 반드시 공장을 함께 임대해야해 대규모 공장 신축이나 증설시 공사를 위한 야적장과 주차장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용지의 한시적 임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률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미활용 용지가 있어도 반드시 공장을 함께 임대해야해 대규모 공장 신축이나 증설시 공사를 위한 야적장과 주차장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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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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