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사용 금지 물질 검출”

입력 2025.01.22 (10:25) 수정 2025.0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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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늘 시중에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제품 42개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8개 제품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호흡기, 피부, 눈 등을 자극할 수 있는 물질로, 환경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안전기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과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리고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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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사용 금지 물질 검출”
    • 입력 2025-01-22 10:25:15
    • 수정2025-01-22 1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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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늘 시중에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제품 42개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8개 제품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호흡기, 피부, 눈 등을 자극할 수 있는 물질로, 환경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안전기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과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리고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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