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오늘 첫 재판
입력 2025.01.23 (07:10)
수정 2025.01.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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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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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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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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