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입력 2025.01.23 (10:18)
수정 2025.01.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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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된 지 174일 만입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은 즉시 방통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된 지 174일 만입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은 즉시 방통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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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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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10:18:39
- 수정2025-01-23 10:25:37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된 지 174일 만입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은 즉시 방통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된 지 174일 만입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은 즉시 방통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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