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 이진숙 “국민이 내려준 결정”…방송사 재허가 예고

입력 2025.01.23 (11:02) 수정 2025.01.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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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이 위원장이 “이번 기각은 국민이 내려준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헌재의 기각 판단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헌법은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헌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적 위원 2명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헌재 판단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장주영 변호사는 “방통위가 국회가 추천한 위원 세명 포함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됐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두사람만으로 의도적으로 의결을 강행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도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단 측은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방통위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단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방통위가 방송 장악 등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습니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태규 당시 위원과 2명만으로, 한국방송(KBS) 이사 7명,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이 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 만으로 안건을 처리했다”며 이 위원장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기각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174일 만에 방통위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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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복귀’ 이진숙 “국민이 내려준 결정”…방송사 재허가 예고
    • 입력 2025-01-23 11:02:51
    • 수정2025-01-23 11:07:55
    사회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이 위원장이 “이번 기각은 국민이 내려준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헌재의 기각 판단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헌법은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헌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적 위원 2명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헌재 판단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장주영 변호사는 “방통위가 국회가 추천한 위원 세명 포함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됐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두사람만으로 의도적으로 의결을 강행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도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단 측은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방통위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단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방통위가 방송 장악 등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습니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태규 당시 위원과 2명만으로, 한국방송(KBS) 이사 7명,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이 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 만으로 안건을 처리했다”며 이 위원장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기각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174일 만에 방통위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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