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소추 ‘기각’…방통위 업무 복귀
입력 2025.01.23 (19:09)
수정 2025.01.23 (20: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기각 의견을 냈고 4명이 인용 의견을 냈으나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못 미쳤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위원장은 즉시 방통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기각 의견을 냈고 4명이 인용 의견을 냈으나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못 미쳤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위원장은 즉시 방통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방통위 업무 복귀
-
- 입력 2025-01-23 19:09:32
- 수정2025-01-23 20:31:01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기각 의견을 냈고 4명이 인용 의견을 냈으나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못 미쳤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위원장은 즉시 방통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기각 의견을 냈고 4명이 인용 의견을 냈으나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못 미쳤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위원장은 즉시 방통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
-
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박경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