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재평가 신중해야”
입력 2025.01.23 (19:26)
수정 2025.01.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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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묘정·진형익 창원시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민간사업자에 참여한 대저건설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체 지분 20%를 소유한 대저건설의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업자 재평가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사업자 재평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대저건설의 법정관리는 사업참가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전체 지분 20%를 소유한 대저건설의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업자 재평가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사업자 재평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대저건설의 법정관리는 사업참가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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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재평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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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19:26:21
- 수정2025-01-23 20:31:02
더불어민주당 김묘정·진형익 창원시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민간사업자에 참여한 대저건설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체 지분 20%를 소유한 대저건설의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업자 재평가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사업자 재평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대저건설의 법정관리는 사업참가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전체 지분 20%를 소유한 대저건설의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업자 재평가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사업자 재평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대저건설의 법정관리는 사업참가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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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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