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GGM 파업 해결 ‘산 넘어 산’…회사 입장은?
입력 2025.01.23 (19:27)
수정 2025.01.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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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장기화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GGM의 파업을 중재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 이슈대담 시간에서 노조 입장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GGM 쪽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종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노조 측이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생산 차질이 있나요?
[답변]
부분 파업을 네 번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반직 저희들 일반직 직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현장에 직접 생산 라인에 투입이 돼서 생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현재까지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노조 파업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내수라든지 해외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임금 인상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커 보입니다.
노조는 물가 인상률 플러스 알파 그리고 상여금 300%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측 입장이 좀 어떠신가요?
[답변]
노조는 임금 인상을 이슈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기관 중 노조가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것은 타임오프 그리고 노조 사무실 제공 그리고 조합비 급여 공제였습니다.
임금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2022년도에 직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다음 연도 임금 인상에 반영하라고 의결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GGM 임금 인상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미 2024년 1월에 3.6%를 인상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추가 인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노조 입장을 들었는데 핵심 주장은 개별 사안과 별개로 노조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고 이후에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노동 3권을 회사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단결권.
단결권을 회사가 방해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조가 결성이 됐고요.
단체 교섭권.
회사가 8번에 걸쳐서 노조와 교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권.
지금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파업을 못하게 한 적 없습니다.
[앵커]
네, 계속 이야기 나오는 쟁점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상에 '35만 대 생산까지의 임단협을 유예한다.'
이 내용을 지금 노조 측이 좀 어겼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답변]
이제 그런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노조를 만들면 안 된다 파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만들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임금 인상은 전년도 물가 인상분을 적용해서 한다.
그리고 근로 조건 개선이라든지 임금 시간은 노사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GGM 주주단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공장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회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최근에 제가 전년도 말쯤에 전년 2024년 말쯤에 제가 주주단 회의에 가서 회사의 상황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주단의 입장을 저도 직접 현장에서 직접 들었었는데요.
주주단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믿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투자 협약을 맺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35만 대 이전에 노조가 생긴다든지 파업을 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이 명확합니다.
[앵커]
네 본부장님 결국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특위를 꾸리고 중재에 나선 상황인데 노조 측은 회사가 노조를 인정한다면 협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에 나와 있는 중재조정위원회는 상생협의회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원래 취지인 상생 협약의 갈등이 아니라 노조와의 입장 차이로 발생한 문제를 조정한다는 것은 협정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GGM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위를 만들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기에, 회사는 특위가 기존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며 성실히 이 중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 들어보니 여러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보이는데 저희도 앞으로 중재와 협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종 GGM경영지원본부장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장기화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GGM의 파업을 중재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 이슈대담 시간에서 노조 입장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GGM 쪽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종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노조 측이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생산 차질이 있나요?
[답변]
부분 파업을 네 번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반직 저희들 일반직 직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현장에 직접 생산 라인에 투입이 돼서 생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현재까지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노조 파업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내수라든지 해외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임금 인상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커 보입니다.
노조는 물가 인상률 플러스 알파 그리고 상여금 300%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측 입장이 좀 어떠신가요?
[답변]
노조는 임금 인상을 이슈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기관 중 노조가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것은 타임오프 그리고 노조 사무실 제공 그리고 조합비 급여 공제였습니다.
임금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2022년도에 직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다음 연도 임금 인상에 반영하라고 의결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GGM 임금 인상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미 2024년 1월에 3.6%를 인상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추가 인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노조 입장을 들었는데 핵심 주장은 개별 사안과 별개로 노조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고 이후에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노동 3권을 회사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단결권.
단결권을 회사가 방해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조가 결성이 됐고요.
단체 교섭권.
회사가 8번에 걸쳐서 노조와 교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권.
지금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파업을 못하게 한 적 없습니다.
[앵커]
네, 계속 이야기 나오는 쟁점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상에 '35만 대 생산까지의 임단협을 유예한다.'
이 내용을 지금 노조 측이 좀 어겼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답변]
이제 그런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노조를 만들면 안 된다 파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만들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임금 인상은 전년도 물가 인상분을 적용해서 한다.
그리고 근로 조건 개선이라든지 임금 시간은 노사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GGM 주주단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공장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회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최근에 제가 전년도 말쯤에 전년 2024년 말쯤에 제가 주주단 회의에 가서 회사의 상황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주단의 입장을 저도 직접 현장에서 직접 들었었는데요.
주주단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믿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투자 협약을 맺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35만 대 이전에 노조가 생긴다든지 파업을 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이 명확합니다.
[앵커]
네 본부장님 결국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특위를 꾸리고 중재에 나선 상황인데 노조 측은 회사가 노조를 인정한다면 협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에 나와 있는 중재조정위원회는 상생협의회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원래 취지인 상생 협약의 갈등이 아니라 노조와의 입장 차이로 발생한 문제를 조정한다는 것은 협정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GGM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위를 만들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기에, 회사는 특위가 기존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며 성실히 이 중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 들어보니 여러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보이는데 저희도 앞으로 중재와 협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종 GGM경영지원본부장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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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19:27:49
- 수정2025-01-23 20:20:28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장기화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GGM의 파업을 중재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 이슈대담 시간에서 노조 입장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GGM 쪽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종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노조 측이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생산 차질이 있나요?
[답변]
부분 파업을 네 번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반직 저희들 일반직 직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현장에 직접 생산 라인에 투입이 돼서 생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현재까지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노조 파업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내수라든지 해외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임금 인상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커 보입니다.
노조는 물가 인상률 플러스 알파 그리고 상여금 300%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측 입장이 좀 어떠신가요?
[답변]
노조는 임금 인상을 이슈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기관 중 노조가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것은 타임오프 그리고 노조 사무실 제공 그리고 조합비 급여 공제였습니다.
임금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2022년도에 직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다음 연도 임금 인상에 반영하라고 의결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GGM 임금 인상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미 2024년 1월에 3.6%를 인상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추가 인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노조 입장을 들었는데 핵심 주장은 개별 사안과 별개로 노조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고 이후에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노동 3권을 회사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단결권.
단결권을 회사가 방해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조가 결성이 됐고요.
단체 교섭권.
회사가 8번에 걸쳐서 노조와 교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권.
지금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파업을 못하게 한 적 없습니다.
[앵커]
네, 계속 이야기 나오는 쟁점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상에 '35만 대 생산까지의 임단협을 유예한다.'
이 내용을 지금 노조 측이 좀 어겼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답변]
이제 그런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노조를 만들면 안 된다 파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만들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임금 인상은 전년도 물가 인상분을 적용해서 한다.
그리고 근로 조건 개선이라든지 임금 시간은 노사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GGM 주주단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공장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회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최근에 제가 전년도 말쯤에 전년 2024년 말쯤에 제가 주주단 회의에 가서 회사의 상황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주단의 입장을 저도 직접 현장에서 직접 들었었는데요.
주주단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믿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투자 협약을 맺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35만 대 이전에 노조가 생긴다든지 파업을 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이 명확합니다.
[앵커]
네 본부장님 결국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특위를 꾸리고 중재에 나선 상황인데 노조 측은 회사가 노조를 인정한다면 협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에 나와 있는 중재조정위원회는 상생협의회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원래 취지인 상생 협약의 갈등이 아니라 노조와의 입장 차이로 발생한 문제를 조정한다는 것은 협정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GGM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위를 만들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기에, 회사는 특위가 기존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며 성실히 이 중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 들어보니 여러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보이는데 저희도 앞으로 중재와 협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종 GGM경영지원본부장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장기화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GGM의 파업을 중재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 이슈대담 시간에서 노조 입장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GGM 쪽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종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노조 측이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생산 차질이 있나요?
[답변]
부분 파업을 네 번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반직 저희들 일반직 직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현장에 직접 생산 라인에 투입이 돼서 생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현재까지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노조 파업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내수라든지 해외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임금 인상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커 보입니다.
노조는 물가 인상률 플러스 알파 그리고 상여금 300%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측 입장이 좀 어떠신가요?
[답변]
노조는 임금 인상을 이슈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기관 중 노조가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것은 타임오프 그리고 노조 사무실 제공 그리고 조합비 급여 공제였습니다.
임금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2022년도에 직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다음 연도 임금 인상에 반영하라고 의결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GGM 임금 인상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미 2024년 1월에 3.6%를 인상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추가 인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노조 입장을 들었는데 핵심 주장은 개별 사안과 별개로 노조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고 이후에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노동 3권을 회사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단결권.
단결권을 회사가 방해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조가 결성이 됐고요.
단체 교섭권.
회사가 8번에 걸쳐서 노조와 교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권.
지금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파업을 못하게 한 적 없습니다.
[앵커]
네, 계속 이야기 나오는 쟁점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상에 '35만 대 생산까지의 임단협을 유예한다.'
이 내용을 지금 노조 측이 좀 어겼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답변]
이제 그런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노조를 만들면 안 된다 파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만들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임금 인상은 전년도 물가 인상분을 적용해서 한다.
그리고 근로 조건 개선이라든지 임금 시간은 노사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GGM 주주단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공장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회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최근에 제가 전년도 말쯤에 전년 2024년 말쯤에 제가 주주단 회의에 가서 회사의 상황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주단의 입장을 저도 직접 현장에서 직접 들었었는데요.
주주단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믿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투자 협약을 맺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35만 대 이전에 노조가 생긴다든지 파업을 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이 명확합니다.
[앵커]
네 본부장님 결국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특위를 꾸리고 중재에 나선 상황인데 노조 측은 회사가 노조를 인정한다면 협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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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에 나와 있는 중재조정위원회는 상생협의회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원래 취지인 상생 협약의 갈등이 아니라 노조와의 입장 차이로 발생한 문제를 조정한다는 것은 협정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GGM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위를 만들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기에, 회사는 특위가 기존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며 성실히 이 중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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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 들어보니 여러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보이는데 저희도 앞으로 중재와 협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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