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농축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입력 2025.01.23 (19:28) 수정 2025.0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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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퍼센트,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행사는 전주 남부와 정읍 샘고을 등 전북지역 전통시장 19곳에서 이달 27일까지 진행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영수증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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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 입력 2025-01-23 19:28:15
    • 수정2025-01-23 19:31:30
    뉴스7(전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퍼센트,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행사는 전주 남부와 정읍 샘고을 등 전북지역 전통시장 19곳에서 이달 27일까지 진행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영수증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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