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인상이 비슷”…억울한 옥살이 76일

입력 2005.12.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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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뉴스따라잡기에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한 시민의 기막힌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은 최근 진범이 붙잡히면서 다행히 풀려났는데요. 이 분은 무려 76일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강민수 기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리포트>

네. 이 사람이 강도가 된 이유는 범인과 인상이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없는 이 사건은, 울산에 사는 한 평범한 40대 가장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 무리한 수사가 낳은 사건,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을, 자신은 건축 현장에서 일하며 살아온 평범한 가장, 한무영씨.

그런데 지난 10월 2일, 경찰이 한 씨의 두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인터뷰>한무영 씨 부인 : “우리가 범인도 아닌데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경찰서)가서 두 번째 집에 올 때는 쇠고랑 차고 왔는데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방에 들어가서 다 조사 다 하고 휘젓고 옷이란 옷은 다 가져가고 그랬다고요.”

한씨가 두 차례에 걸쳐 부녀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해 350여 만원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알리바이를 대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범행이 일어나던 날 세차를 맡긴 후, 들렀다는 다방에서도 당시 한씨가 왔다 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다방 주인 : “평상시에도 자주 오니까 저는 얼굴은 잘 알거든요, 와도 말도 잘 없고 세차 하러 왔다 길래 세차 맡겨 놓고 좀 앉아 있다가 갔고. (그(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에 왔던 게 맞나요?) 예,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범행이 일어난 날도 이웃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이웃 주민 : “놀라고 분해서 죽을 지경이지 뭐. 억울한 사람 데리고 가서... 범인이라고는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안 하지요. 안 하다마다 지요. 생각도 못 할 말이지...”

이렇게 알리바이가 확실한데도 경찰이 한무영씨를 구속한 이유는 피해자가 한씨를 범인과 닮았다고 지목했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물들이 차와 일터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씨는 경찰이 자신의 일터에서 증거물로 가져간 끈은 범행에 사용된 것과 다른 것이고 칼도 낚시용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뷰>한무영(피해자) : “공장이라면 다 있어야 하는 부품이고 이것보다도 큰 종류의 것은 일반에선 잘 안 쓰는 겁니다. 그 때 그 사람(경찰)들이 말하는 범행에 쓰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한 두 세배는 클 겁니다.”

게다가 한씨는 경찰이 바지까지 벗기는 등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인터뷰>한무영(피해자) : “문이 열려있는 상태. 그리고 바로 앞에 사람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보고 다 확인이 될 정도로 돼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바지를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거듭된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도 한씨를 기소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한 평범한 가장의 억울한 옥살이... 가족들은 면회에서 돌아올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인터뷰>한무영 씨 부인 : “면회 갈 때마다 울고 갔어요. 너무 너무 억울해 가지고. 말만해도 난 눈물이 팍 나와 진짜... 죄도 안 지었는데 데리고 가서 그럴 때는 진짜 피눈물이 나온다고요.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

<인터뷰>한무영씨 딸 : “아무도 말을 안 믿어주니까. 제발 누가 도와줬으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와서 아빠 잡아가고...”

그런데 76일만에 한씨는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풀려났는데요, 당시에는 경찰 로부터 어떤 설명도 못 들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난 당한 수표를 사용 하던 진범이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진범이 잡힌 지 1주일이나 지나서야 한씨를 풀어준 것으로 드 러났는데요, 결국 해당 경찰서는 사과문을 내고 검찰도 문제점을 시인했지만 한씨에게는 개인적 사과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이재원(울산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 “가장 큰 원인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범인 식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바람에 피해자의 착각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다행히 풀려나긴 했지만 만일 진범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한씨는 아찔합니다. 게다가 직장도 잃고 병까지 얻는 등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는데요.

<인터뷰>한무영(피해자) : “디스크가 없었는데 이번에 디스크가 보이더라고요. 척추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충격을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피해에 비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턱없는 수준. 형사보상제도는 일급 최저 임금의 5배를 상한선으로 하는데, 이에 따르면 많아야 9백만원도 안됩니다.

<인터뷰>정판희(변호사) : “한무영씨 같은 경우 계산을 해보면 76일 구금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급 최저임금 한 2만4천8백원 정도... 다운된 금액으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뒤늦게나마 진범이 잡힌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심지어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인석(가명/피해자) : “밀양 유치장에 5개월 동안 수감이 됐죠. 참담하죠. 엽기 살인자로 언론에 전부다 도배가 다 됐어요. 언론 스물 대여섯 곳에...”

김씨는 2년 간의 재판 끝에 1심과,2심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한농교(김인석(가명)/담당 의사) : “대인 기피증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요, 불면증이라던지 아직도 불안감 분노감 증상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사회 적응하기에 상당히 자신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범인으로 보는 거에 대한 불안이라던지 그런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인석(가명/피해자) : “(자백을)강요 하면서 폭행하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로 자백을 강요할 때 그것도 친동생 (살해)범인으로 몰아붙이고 자백을 강요할 때 그 수모는 진짜 말할 수 없어요.”

최근 몇 년 새 법원의 무죄 선고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만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해마다 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선병렬 의원(법제사법위원회) : “범행이 발생됐으니까 범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 당국이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 과학적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인데 범인을 찾아내질 않고 범인을 만들어 내버린 거죠.”

이렇게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은 당사자나 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다시는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경찰과 검찰 모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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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12-26 0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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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뉴스따라잡기에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한 시민의 기막힌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은 최근 진범이 붙잡히면서 다행히 풀려났는데요. 이 분은 무려 76일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강민수 기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리포트> 네. 이 사람이 강도가 된 이유는 범인과 인상이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없는 이 사건은, 울산에 사는 한 평범한 40대 가장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 무리한 수사가 낳은 사건,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을, 자신은 건축 현장에서 일하며 살아온 평범한 가장, 한무영씨. 그런데 지난 10월 2일, 경찰이 한 씨의 두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인터뷰>한무영 씨 부인 : “우리가 범인도 아닌데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경찰서)가서 두 번째 집에 올 때는 쇠고랑 차고 왔는데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방에 들어가서 다 조사 다 하고 휘젓고 옷이란 옷은 다 가져가고 그랬다고요.” 한씨가 두 차례에 걸쳐 부녀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해 350여 만원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알리바이를 대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범행이 일어나던 날 세차를 맡긴 후, 들렀다는 다방에서도 당시 한씨가 왔다 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다방 주인 : “평상시에도 자주 오니까 저는 얼굴은 잘 알거든요, 와도 말도 잘 없고 세차 하러 왔다 길래 세차 맡겨 놓고 좀 앉아 있다가 갔고. (그(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에 왔던 게 맞나요?) 예,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범행이 일어난 날도 이웃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이웃 주민 : “놀라고 분해서 죽을 지경이지 뭐. 억울한 사람 데리고 가서... 범인이라고는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안 하지요. 안 하다마다 지요. 생각도 못 할 말이지...” 이렇게 알리바이가 확실한데도 경찰이 한무영씨를 구속한 이유는 피해자가 한씨를 범인과 닮았다고 지목했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물들이 차와 일터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씨는 경찰이 자신의 일터에서 증거물로 가져간 끈은 범행에 사용된 것과 다른 것이고 칼도 낚시용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뷰>한무영(피해자) : “공장이라면 다 있어야 하는 부품이고 이것보다도 큰 종류의 것은 일반에선 잘 안 쓰는 겁니다. 그 때 그 사람(경찰)들이 말하는 범행에 쓰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한 두 세배는 클 겁니다.” 게다가 한씨는 경찰이 바지까지 벗기는 등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인터뷰>한무영(피해자) : “문이 열려있는 상태. 그리고 바로 앞에 사람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보고 다 확인이 될 정도로 돼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바지를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거듭된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도 한씨를 기소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한 평범한 가장의 억울한 옥살이... 가족들은 면회에서 돌아올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인터뷰>한무영 씨 부인 : “면회 갈 때마다 울고 갔어요. 너무 너무 억울해 가지고. 말만해도 난 눈물이 팍 나와 진짜... 죄도 안 지었는데 데리고 가서 그럴 때는 진짜 피눈물이 나온다고요.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 <인터뷰>한무영씨 딸 : “아무도 말을 안 믿어주니까. 제발 누가 도와줬으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와서 아빠 잡아가고...” 그런데 76일만에 한씨는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풀려났는데요, 당시에는 경찰 로부터 어떤 설명도 못 들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난 당한 수표를 사용 하던 진범이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진범이 잡힌 지 1주일이나 지나서야 한씨를 풀어준 것으로 드 러났는데요, 결국 해당 경찰서는 사과문을 내고 검찰도 문제점을 시인했지만 한씨에게는 개인적 사과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이재원(울산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 “가장 큰 원인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범인 식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바람에 피해자의 착각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다행히 풀려나긴 했지만 만일 진범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한씨는 아찔합니다. 게다가 직장도 잃고 병까지 얻는 등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는데요. <인터뷰>한무영(피해자) : “디스크가 없었는데 이번에 디스크가 보이더라고요. 척추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충격을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피해에 비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턱없는 수준. 형사보상제도는 일급 최저 임금의 5배를 상한선으로 하는데, 이에 따르면 많아야 9백만원도 안됩니다. <인터뷰>정판희(변호사) : “한무영씨 같은 경우 계산을 해보면 76일 구금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급 최저임금 한 2만4천8백원 정도... 다운된 금액으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뒤늦게나마 진범이 잡힌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심지어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인석(가명/피해자) : “밀양 유치장에 5개월 동안 수감이 됐죠. 참담하죠. 엽기 살인자로 언론에 전부다 도배가 다 됐어요. 언론 스물 대여섯 곳에...” 김씨는 2년 간의 재판 끝에 1심과,2심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한농교(김인석(가명)/담당 의사) : “대인 기피증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요, 불면증이라던지 아직도 불안감 분노감 증상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사회 적응하기에 상당히 자신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범인으로 보는 거에 대한 불안이라던지 그런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인석(가명/피해자) : “(자백을)강요 하면서 폭행하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로 자백을 강요할 때 그것도 친동생 (살해)범인으로 몰아붙이고 자백을 강요할 때 그 수모는 진짜 말할 수 없어요.” 최근 몇 년 새 법원의 무죄 선고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만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해마다 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선병렬 의원(법제사법위원회) : “범행이 발생됐으니까 범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 당국이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 과학적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인데 범인을 찾아내질 않고 범인을 만들어 내버린 거죠.” 이렇게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은 당사자나 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다시는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경찰과 검찰 모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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