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취업 청탁 혐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 기소
입력 2025.01.23 (21:47)
수정 2025.01.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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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8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공모해 CJ 대한물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8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공모해 CJ 대한물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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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취업 청탁 혐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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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21:47:52
- 수정2025-01-23 21:57:07
서울중앙지검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8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공모해 CJ 대한물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8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공모해 CJ 대한물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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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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