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결론
입력 2025.01.24 (17:11)
수정 2025.01.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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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관한 위헌 여부가 다음달 3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 퇴임 이후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했는데,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이가운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 퇴임 이후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했는데,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이가운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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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3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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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4 17:11:09
- 수정2025-01-24 17:17: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관한 위헌 여부가 다음달 3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 퇴임 이후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했는데,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이가운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 퇴임 이후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했는데,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이가운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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