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대설 특별재난지역 TV 수신료 면제

입력 2025.01.24 (21:51) 수정 2025.01.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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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호우·대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해 두 달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완주군을 비롯해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이 대상 지역입니다.

지난해 7월 8일에서 11월 28일 사이에 호우나 대설 피해를 본 주민은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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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대설 특별재난지역 TV 수신료 면제
    • 입력 2025-01-24 21:51:57
    • 수정2025-01-24 21:54:37
    뉴스9(전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호우·대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해 두 달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완주군을 비롯해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이 대상 지역입니다.

지난해 7월 8일에서 11월 28일 사이에 호우나 대설 피해를 본 주민은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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