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 불법 촬영 20대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5.01.24 (22:10)
수정 2025.01.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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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남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0달 동안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20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0달 동안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20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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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화장실 불법 촬영 2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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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4 22:10:04
- 수정2025-01-24 22:17:25
화장실에서 남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0달 동안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20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0달 동안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20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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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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