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피하는 전처 찾아가 인화물질 뿌린 50대 징역형
입력 2025.01.25 (21:46)
수정 2025.01.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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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연락을 피하는 전처의 직장에 찾아가 전처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전처와 이혼한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9월 자기 가방과 옷에 시너와 휘발유 등을 넣어 전처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전처에게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전처와 이혼한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9월 자기 가방과 옷에 시너와 휘발유 등을 넣어 전처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전처에게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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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피하는 전처 찾아가 인화물질 뿌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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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5 22:49:49

울산지방법원은 연락을 피하는 전처의 직장에 찾아가 전처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전처와 이혼한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9월 자기 가방과 옷에 시너와 휘발유 등을 넣어 전처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전처에게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전처와 이혼한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9월 자기 가방과 옷에 시너와 휘발유 등을 넣어 전처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전처에게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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