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방화 시도’ 혐의 10대 남성 구속

입력 2025.01.26 (12:01) 수정 2025.01.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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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1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폭동 당시 검은 옷을 입고 법원의 깨진 유리창 너머로 불붙은 종이를 던져 넣는 영상이 공개돼,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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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폭동 ‘방화 시도’ 혐의 10대 남성 구속
    • 입력 2025-01-26 12:01:45
    • 수정2025-01-26 12:13:08
    뉴스 12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1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폭동 당시 검은 옷을 입고 법원의 깨진 유리창 너머로 불붙은 종이를 던져 넣는 영상이 공개돼,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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